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개정안)에 의하면 상조결합상품의 하나인 여행상품도 상조상품처럼 공제규정의 적용을 받아 매우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본지도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여행신문' 보도에 의하면 ‘선불할부계약’ 방식의 여행상품도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여행업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기사 : 크루즈 여행상품, 상조결합상품으로 문제없나?
법 적용 대상에 적립식 여행상품을 추가하는내용이 법 개정의 골자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 대금을 선납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공급 받더라도 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도산·폐업 하더라도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상조회사 또는 상조회사 계열여행사가 상조상품의 부대 혜택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적립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였던 씨지투어가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해 역대급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560건 23억원에 달했다.
선불 할부 방식의 여행상품 판매가 주로 상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당장 일반 여행사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조업계의 경우 소비자에대한 위약금을 비롯한 피해자 공제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