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여 년전, 매장묘지로 허가받은 전국의 공원묘원은 시대의 흐름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시점임을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수요의 충족을 위해 새로 허가를 내 주는것 보다는 현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의 마인드 변화와 이에따른 관련 법률의 대폭 개편이 절실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물론 관련업체의 불법은 불법대로 다스리되, 현재 국내 공원묘원의 현실을 직시하여 전화위복으로 삼고 장사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속보>광릉추모공원 불법, 수 십 여 년만에 덜미잡혀광릉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비롯해 재단법인 관계자의 불법도 확인돼 테마형 추모공원으로 유명한 포천시 내촌면 소재 광릉추모공원이 수 십 여년 동안 불법을 일삼아오다 행정관청에 적발됐다.포천시는 ‘수 십 여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제하의 포커스경제 5월 30일자 보도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묘지 100여기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15일 망월묘지공원에 4기용 가족봉안 평장분묘 총 1천739기를 오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받아 분양한다고 밝혔다.분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자나 인근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행복생활권도 신청이 가능하다.사용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60년 이며 공급가액은 223만 원(사용료 106만4천 원, 설치비 56만6천 원, 관리비 60만원)이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권은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4기용 가족봉안묘는 망월묘지공원의 개장된 묘지를 재활용해 국토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고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안정적인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묘지 재활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 분묘 흙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교체했고 분묘 형태를 석물로 사용하던 것을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급한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분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도시공사 홈 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망월묘지공원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지역 6개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사업부지 내 맹꽁이(법정보호종) 포획·이주 작업도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우수시책으로 표창을 주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425억원(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 포함)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봉안시설(2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가 2011년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인근 지자체에 제안했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숙곡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님비' 극복사례로 주목받았다..그러나 사업부지에서 2㎞ 가량 떨어진 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시설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와 지역 정
양평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양동면 동물장묘시설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군이 불허가 한 이유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항소를 결정했고, 업체 측은 “예산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8일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이용객 증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진입로 폭 4m 미확보 ▲인근 하천경계지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평군이 든 불허가 사유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매년 90%에 육박하는 화장률과 증가하는 도내 사망자 수에 맞춰 내년 2월까지 지역별 종합적인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화장률은 2016년 86.2%였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87.7%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의 화장률도 이 기간 82.7%에서 84.2%까지 올랐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이 매년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도내 화장률이 조만간 90%를 넘어설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도내 사망자도 2016년 5만5천200여명에서 지난해 5만7천100여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도는 이같이 화장률이 높아지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사 및 봉안시설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현재 도내 화장과 봉안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화장로 9기), 성남(화장로 15기), 용인(화장로 11기)에 화장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의 연간 화장 처리 능력은 5만1천100구이다. 이는 지난해 도내 화장 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밖에도 도내 일부 시·군 주민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경기 시흥의 군자산영각사추모공원(재단명 대한불교영각사재단·사진)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경영난에 빠진 교회, 절 등 종교단체가 회생절차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고, 제3자 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주관사 선정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05년 3월 경기 시흥에 있는 사찰 영각사로부터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했다. 재단 설립자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다. 그는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과 짜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2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영업정지됐다. 400억원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예보 관리 하에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2011년 법원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가는 99억7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납골당(봉안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모든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설묘지·납골당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의 장사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68개 지자체 조례에는 장사시설 이용 중도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사용료에 관한 반환기준이 없었다. 반환기준이 없는 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종로구·중구, 인천 강화군, 세종시, 경기 가평군·고양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의정부시 등이 있다.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가령, A씨는 충남 B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계약 중 거주지인 경기도로 봉안묘를 이전하고자 남은 사용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반환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내용도 조례에 반영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천안추모공원이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9일부터 정상운영한다. 4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이하 공단)에 따르면 천안추모공원은 지난 5월부터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천안추모공원은 2010년 출범 당시 화장로 1기당 하루 적정 화장건수를 3회로 설계했지만 아산시, 평택시 화장수요까지 감당하며 1기당 하루 4-5회씩 가동됐다. 천안추모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공단은 국비를 지원받아 과부하로 인한 노후 화장로 수명연장을 위해 공해방지시설 등을 교체하며 지난 5월부터 화장로를 1일 25회로 단축 운영했지만 9일부터 다시 1일 35회로 확대 운영한다. 공해방지시설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감소하고 효율도 높아졌다.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단축운영 기간 중 시행했던 천안시민 우선예약은 1일 6회 계속 유지하고 예약자가 없으면 발인일 전날 오후 3시부터 관외자도 예약할 수 있다. 천안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