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양동면 동물장묘시설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군이 불허가 한 이유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항소를 결정했고, 업체 측은 “예산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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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8일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이용객 증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진입로 폭 4m 미확보 ▲인근 하천경계지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평군이 든 불허가 사유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동물장례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의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로이힐스측은 지역발전후원금 5억여원을 받고도 동물장묘공원 화장장 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해 양평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양동면 이장단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군청 관계자는 “불허가 판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 측의 항소의견을 따라 항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양평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