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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설묘지·봉안당 '중도해지 규정' 지자체 조례에 명시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납골당(봉안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모든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설묘지·납골당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의 장사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68개 지자체 조례에는 장사시설 이용 중도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사용료에 관한 반환기준이 없었다. 반환기준이 없는 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종로구·중구, 인천 강화군, 세종시, 경기 가평군·고양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의정부시 등이 있다.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가령, A씨는 충남 B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계약 중 거주지인 경기도로 봉안묘를 이전하고자 남은 사용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반환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내용도 조례에 반영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희생·공헌한 자'의 명확한 범위도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렀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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