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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소비자다' '홍보대행 사기 대책마련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소상공인,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인정 못받아"

 

소공연은 4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대행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전화 권유 판매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장으로 무작위로 전화해 고가의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나 LED 간판을 판매하는 수법의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의 경우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 체험단이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매출이 30% 이상 상승한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피해자 모임'의 김지훈 대표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전화 권유 영업을 하고, 실제로는 각종 SNS에 한 건씩만 성의 없이 올린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게시글 한 건에 수십만원씩 책정하고 10%도 안 되는 돈만 되돌려준다"고 말했다.

 

정재진 행정사는 "이런 업체들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의 관계회사라고 홍보하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다"라며 "파워링크 광고의 클릭자 수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파워링크에 잠시 올리고 내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LED 간판 사기의 경우 316만원짜리 간판을 36개월 할부, 월 8만8000원에 결제하게 한 뒤 여행사 할인권을 매장에 비치해 홍보하면 매달 말일 7만8000원을 돌려준다고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매달 돌려주는 7만8000원이 현금이 아닌 영화 할인쿠폰이라는 점은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잘 보이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한다.

 

소공연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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