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월)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8.8℃
  • 구름많음서울 19.1℃
  • 흐림대전 17.3℃
  • 대구 17.3℃
  • 울산 19.0℃
  • 광주 17.2℃
  • 부산 20.7℃
  • 흐림고창 18.8℃
  • 흐림제주 23.8℃
  • 구름많음강화 17.0℃
  • 흐림보은 16.3℃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요즘생각] 커다란 질문

#. 새가 묻는다.
※ 이른 새벽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모모습이다. 엄마가 주저앉아 통곡하며 운다. 언 손으로 정인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겠단다. 함께 따라온 아이 손에 들려진 인형도 슬픈 표정이다. ‘해·달·별’의 <이스터 트리(Easer Tree)>앞에서 별이 된 정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너는 지저귀기 위해 태어났어.”


이번에는 죽음이 묻는다.
“죽음, 넌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볼프 에를브루흐(Wolf Erlbruch)의 답이다. 그는 국제 안데르센 상을 받은 동화작가다. 똥 그림에서 철학적 주제까지를 담아낸 그림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나는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서서 그에게 물어본다.
“겨우 472일을 살다 간 정인이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 밤새 눈이 살짝 내렸다. 이른 새벽, 오르막길이 걱정이 되어 빗질을 해 본다. 혼자서는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아 빗자루를 내던지고 투정을 부린다.
“왜 눈은 태어나는 거예요?”


 #. 방송 탓인지 추모객들이 아침부터 몰려든다. 영하의 맹추위도 저들의 발길을 묶어놓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동안 일어설 줄 모른다. 속죄의 기도가 저보다 거룩할까? 취재차 찾아온 취재원들의 손에는 취재수첩대신 꽃이 들려있다. 취재를 하다말고 그들이 울고 있다.


“주님, 슬픔은 왜 태어난 것일까요?”


 #.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마지막 추모객을 떠나보내고 언덕길을 내려온다. 소등해야 할 시간이다. 진혼곡이 더 구슬픈 하루다. 이번에는 정인이에게 묻는다.

 


“춥지 않니?”
어서 빨리 햇살 가득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꽃피는 계절이 다가와 정인이가 잠든 뜨락이 꽃향기로 그윽했으면 좋겠다.


※ 이른 새벽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모모습이다. 엄마가 주저앉아 통곡하며 운다. 언 손으로 정인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겠단다. 함께 따라온 아이 손에 들려진 인형도 슬픈 표정이다. ‘해·달·별’의 <이스터 트리(Easer Tree)>앞에서 별이 된 정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