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시행 1차 년도의 사망자 수는 이미 70세가 넘은 자를 포함해서 약 2,200만 명, 2차 년도부터 해마다 150만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 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위 제목과 글은 일단은 현실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 유명작가가 쓴 소설에서 “빨리 죽었으면 합니다.” 목차에서 인용한 것이다.
핵가족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사태를 넘어 사회 자체가 무너져 가는 현대의 적나라한 실상을 꼬집은 픽션이지만 멀지 않아 불가피하게 맞이해야할 현실이 될지 누가 아는가?
소설이 말하고자하는 문제의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한 현실, 연금재정 파탄과 청년 취업난,. 그리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격차와 불평등, 노인 간병 노동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설의 목차를 보아도 실감이 간다.
“빨리 죽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출구가 없군요.”
“태평한 남자들”
“살아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주한 내일”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겠냐 싶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설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맞닥뜨려야 할 다양한 현실적인 불안과 불행이 내포되어 있다.
70세가 되면 누구나 죽어야 한다는 법이라니…
이런 발상 자체가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상, 심각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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