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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결합상품, 과도한 계약조건 설정 자제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 시행했다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또한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아울러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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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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