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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6년 국제행사 회고(2)

또 하나 2016년도에 유익하고 잊을 수없는 국제행사는 제2차해외장례문화견학의 일환을호 실시한 일본 엔덱스 박람회 참가와 친선교류행사다. 8월 22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엔덱스 산업전과 이를 중심으로 한 시설견학과 친선교류행사였다. B2C 성격의 방대한 규모 장례박람회였는데 특별히 묘지관련 출품사가 많아 묘지박람회를 겸한 행사여서 더욱 내용이 풍성했다. 엑스포 행사 마지막날 저녁에 도쿄워싱턴 아리아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실시된 한일 양국 CEO들의 친목회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하고 의미있는 친선교류행사였다. 한국인 19명과 함께 일본 각 분야 전문 CEO들이 다수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국적을 떠나 동일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동질감과 인간적 우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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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의 특기할 사실 또 하나는 한국 언론사의 행사에 일본의 유럭한 기업이 협찬을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가장 유력한 화훼그룹인 "YOU-KAEN" 금일봉을 저 ㄴ달하면서 우리 행사를 격려해준 것은 아마 양국의 교류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은 10월 26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자와 함께 을지대학교 국제포럼과 지도자과정의 특강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장례시설을 방문하면서 학술적인 교류를 가졌다. 일본에서 장례관련 학술단체를 이끌며 활동하고 있는 후쿠두 부회장과 기자가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인간적인 친밀과 함께 한일 양국의 장례문화 장례산업에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를 통해 매우 유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자기나라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쿠다 부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설을 견학하면서 저널리스트로서 또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로서의 깊은 안목으로 관찰하고 질문하고 살펴 보면서 나름대로 한국의 장례문화와 장례산업의 수준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뜻깊은 말을 듣게 되었다. “한국의 수준이 일본의 수준을 뛰어 넘을 정도로 훌륭하다” 기자는 그의 진솔함을 알기에 마음 한 가운데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 바 있다. 그는 귀국한 후에도 기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면서 내년 2017년도 엔덱스에서는 “동아시아국제심포지움”을 동시 개최하기로 박람화 대표와 합의하였다면서 주제와 강사진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을른지 상의를 해왔다. 이래저래 2017년도에도 5월의 홍콩 아시아 장례박람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국의 장례문화 발전과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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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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