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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필요한 기업, 사람, 시설을 주도적으로 탐구한다

본지주관 2016해외견학,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해외 장례문화견학 12년째를 맞이한 본지는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시설, 이미 이루어 놓은 눈요기 시설 등의 견학을 탈피하여 우리가 원하는 마인드의 기업,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만한 시설, 우리가 듣고 싶은 강연과 만나고 싶은 인재 등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거니와 금년도 해외 견학에서는 일본 최고의 마인드와 시스템을 개발한 “아반휴네스” 장례그룹과 상호 윈.윈할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장례산업에 빼놓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 할 묘지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이벤트를 실현했다. 그 중심 작업으로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장사 전문가를 만나기로 한 사실이다.  이는 본지가 해외에서 꾸준히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통해 접목해 온 성과의 일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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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와 마사오(北川雅夫), 그는 1950년대 일본 센다이 북쪽 아키다 출신으로 일찍이 저널리스트로서 월남전을 종군 취재했으며 추모문화(메모리얼) 전문 저널리스트로 전향하여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스위스의 장사시설을 집중 취재하며 사진작가로서의 소양도 동시에 계발했다. 또 중국장례협회의 초청으로 신장 위구르, 상하이, 난징 등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전국 우수 공원묘원 가이드” 의 편집장으로 10년간 종사하며 장사시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더욱 성장시켰다. 저서로는 장미 꽃피는 공원“ ”사진집 상해 복수원” “세계의 묘비석” 등이 있다. 장사시설 통계 전문지 “(주)엑세스”, 장사시설 전문 상장기업 “가마쿠라신서”를 거쳐 현재는 “메모리얼 저널리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본지는 또 그에게 우리 견학단을 위한 특강을 의뢰했으며 서로 협의한 결과 “일본 장례관행의 다양화와 묘지산업의 현황” “서양식 공원묘원의 정착 과정” “수목장” “소비자 의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마케팅” 등으로 주제를 결정했다. 이것은 본지가 주도적으로 요청한 것을 그가 흔쾌히 수락한 결과다. 더하여 양국 전문 CEO들의 만남은 중식 겸 상견례, 시설 견학, 강연, 친선다과 등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오다이바" 관광과 "오오에도" 온천욕을 마지막으로 당일의 스케줄이 종료된다. 또 이날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해외장례문화견학의 3일 째로서 견학에 동참한 플로리스트들을 위해 유명 화훼기업과 플라워샵 현장을 별도로 탐방하는 날이기도 하다.


견학단이 찾아 볼 묘지현장은 그가 자신있게 권장한 시설인 “하나코가네이추모공원(花小金井メモリアルパーク)”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이 아름다운 조경 곳곳에 깊이 아로새겨진 민영 공원묘원이다. 기다가와 작가는 “장미꽃 피는 공원”이란 저서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일본에 있었다. 세대를 넘어 따뜻한 마음이 깃든 묘원 ”(주)이세야공원“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마음의 만남의 자리. 그 인연과 따사로움을 소중하게 하고 싶다"라는 컨셉 아래,"장미 피는 성원"을 만들고 키우고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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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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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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