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도 배상책임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미가입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는다. 보험료는 시설물 크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간 10만원~1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무화 대상에서 누락된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백화점과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 물류창고시설,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경정장 및 장외(화상)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 16종 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6종 시설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