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동문과 장례 절차 협의‘해군장’치러…해군참모총장 표창 수상
강동구청 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무연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공영 장례 업무를 담당하고 근무하고 있는 안현 주무관.
안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 고령의 해군 예비역 국가유공자에게 연고자가 없음을 파악하고 해군 동문회와 함께 장례주관 등의 절차를 협의해왔다.
해군 예비역이 사망하자 무연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공영 장례로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심사,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안 주무관의 노력으로 고인은 공영 장례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사망 당일, 장례주관자로 지정된 해군 동문에게 인계됐고 해군장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다.
안 주무관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공영 장례’란 공공(公共)이 고인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장사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 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 사업’을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대상자의 사망 및 위급상황 시 가족·지인 등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망을 사전에 관리하며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