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업체, 소송전 승리 영업시설 변경 신청 승인
인천 서구청은 지난 4∼5월 지역 내 동물 장묘업체의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과 대기배출시설 설치·가동 신고 건을 승인했다.
앞서 구와 업체는 사실상 화장시설 운영 허가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고, 올 1월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업체는 장묘시설에 총 2기의 화장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뒤늦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화장로 설치 개수 등 시설 기준이 담긴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새로 만들 예정이며, 7월 중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과거 장묘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화장시설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22만2000마리다. 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천 장묘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동물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었던 터라 반려동물을 화장하려면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