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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제도 개선, 서류 공통기준 등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상호금권은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는 금융회사별 기준이 다르고 금액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소액임에도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더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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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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