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상호금권은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는 금융회사별 기준이 다르고 금액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소액임에도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더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