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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로 무단 뛰어들어 죽은 반려견 견주 “장례비 달라” ?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어들어 차에 치어 죽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글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 ㄱ씨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ㄱ씨가 올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하다 건널목을 지날 때쯤 소형견 한 마리가 홀로 도로로 뛰어 들었다. 견주는 없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미 개는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 그런데 견주가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ㄱ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했다.

 

ㄱ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케이스로 보인다. 개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보험사에서 대물사고로 접수하고 있고 차주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견주 잘못인데 무슨 장례비냐", "이건 무과실", "오히려 차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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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예절교육을 되살립시다. - 마음건강연구소 변성식 소장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간의 연대감이 줄어들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감소하고 도덕의식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뜨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해지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불신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이는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해칩니다. 도덕과 예의와 규범이 사라지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늘어나고, 결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부추기는 경향까지 생겨납니다. 거리에는 자전거나 전동 블레이드 등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띄고, 건물 모퉁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거리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물고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태도는 불편을 줍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사회에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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