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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로 무단 뛰어들어 죽은 반려견 견주 “장례비 달라” ?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어들어 차에 치어 죽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글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 ㄱ씨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ㄱ씨가 올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하다 건널목을 지날 때쯤 소형견 한 마리가 홀로 도로로 뛰어 들었다. 견주는 없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미 개는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 그런데 견주가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ㄱ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했다.

 

ㄱ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케이스로 보인다. 개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보험사에서 대물사고로 접수하고 있고 차주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견주 잘못인데 무슨 장례비냐", "이건 무과실", "오히려 차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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