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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치단체가 벌이는 본격적인 유품정리 업무

종로구, 서글픈 고독사 현장 정리한다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올해 12월까지 「2022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1인 가구 사망현장을 정리해 주변인 피해와 트라우마 발생을 막고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보고 있다. 최근 3년 자치구별 연평균 고독사는 3명이며, 종로구의 경우 2명이다.
 
종로구는 혈흔·냄새 제거 및 소독 등을 포함한 특수청소,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한다.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구민인 경우에 한하며 동주민센터 내부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유가족, 집주인이 아닌 특수청소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종로구는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31일까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또한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거부자 또는 부재, 기타 경우에 속하는 주민 약 650명과 올해 사회적고립위험가구라 판단한 1700명, 실태조사를 희망한 주민 등이다.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실태조사표에 의거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 가구별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AI안부확인서비스, 서울살피미앱 보급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같은 공적급여와 연계해준다. 또 민간 후원 성금 지급, 돌봄SOS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모여 고독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고독사 현장 정리를 통한 고인, 주변인 지원뿐 아니라 힘든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소외감, 우울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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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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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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