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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망자 급증, 지방 화장장도 만원 사태

코로나시대 또 다른 유족 고통, 5~7일장도 예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올 1월 27일 이전에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사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애도, 장례지원 인력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례후 화장을 할 수 있게 하여 유족은 대면식을 통해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과학적 근거 없이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後) 장례' 지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2020년 2월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약 6450명의 사망자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 유족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코로나 확진 사망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자료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시신으로부터 감염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장례지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 되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부분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3월 이후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 3일장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사망후 5일에서 6일 이후에 화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예측을 했어야 하며 사망자의 급증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의 화장을 위해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장예약을 하여야 하며 사이트는 24시간 운영중이다. 화장 예약은 사망일 이후 5일후 까지 일자를 선택 할 수 있으나 서울 시립승화원(원지동, 벽제)의 경우는 5일후 까지도 예약이 완료되어 6일 ~ 7일장을 치루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의 경우는 그나마 5일장이 가능하여 인접지역(김포, 부천, 시흥, 안산)민들의 예약이 몰리는 바람에 인천시민들이 큰불편을 호소하여 인접지역민들은 기존 전회차 예약 가능에서 6회차수 예약부터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회차수 또한 기존 8차수에서 9차수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례식 일정을 3일안에 마무리 할려는 유족들은 지방화장장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 전국의 화장장이 만원사태가 났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는 지자체 화장장에 화장 차수를 늘리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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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망자 유가족 김모씨는 "장례식장에서 상담을 하는데 5일장을 하셔야 한다고해서 처음에는 장례지도사의 말이 거짓말인줄 았았다." 며 "장례비 문제로 어쩔수 없이 3일장을 하고 집에 갔다가 이틀 뒤 가족들만와서 발인하고 화장장으로 갔다." 고 말했다. 

 

이번 화장장 만원사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후 화장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전국의 화장장 상황도 바뀌게 되었고 코로나19 사망자 급증과 환절기 사망자 증가추세와 맞물려 더욱더 심각하다. 

 

장례식장은 화장장 사태로 발인을 못한 시신으로 안치실과 빈소도 만실이 되어 시신을 더이상 안치를 못하는 곳도 있으며 코로나 사망자는 감염병 사망자로 분류되어 장사법(장사등에관한법률)에 1인용 냉장고 설치기준의 법령으로 모든 장례식장은 2기 이상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기이상 설치된 곳도 드물어 코로나19 사망자를 더이상 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은 안치 기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화장장은 60개 시군구에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으로 해소 될듯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화장장 건립은 님비현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등의 조건을 제시해도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화장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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