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상조행사 출동후 취소 문제, 사전 체크 필요

상조회사에 장례접수 후 취소하면 출장비 수십만 원
회사별로 출동비 제각각, 비용 따져보고 의전 요청해야


상조회사 의전 접수에 따른 출동이 취소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이 황당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출동비란 고객의 임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례지도사(앰뷸런스 출동)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임의대로 장례 행사를 취소할 경우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상조회사별로 출동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각기 상이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의한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H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Y**'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

 

20여분 뒤 H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 그러나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고지했다.

 

H 씨는 “‘3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사전 고지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계자를 보내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으니 합당한 금액’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 겪는 장례라 잘 모르고 급한 마음에 의전 접수를 했는데, 위약금을 낼 줄 알았다면 사전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 상조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통화 시 취소위약금 등의 필수고지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의전 접수 후 취소는 회사가 규정한 약관에 따라 30만 원 상당의 별도 출동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상조상품에 대한 사전 철저한 체크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상조회사 출동비 관련 조항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할부거래 표준약관 상에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관련 사항은 없다. 상조회사가 규정한 금액의 약관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출동비 약관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불공정약관으로 검토해 시정조치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