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장례접수 후 취소하면 출장비 수십만 원
회사별로 출동비 제각각, 비용 따져보고 의전 요청해야
상조회사 의전 접수에 따른 출동이 취소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이 황당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출동비란 고객의 임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례지도사(앰뷸런스 출동)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임의대로 장례 행사를 취소할 경우 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상조회사별로 출동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각기 상이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의한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시어머니 임종으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게 된 H 모(여)씨는 2년 전 다달이 1만4000원씩 3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던 'Y**'에 전화 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례지도사 현장 출동 등 의전접수가 이뤄졌다.
20여분 뒤 H 씨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며 상품 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비용이 부담스럽게 여겨져 취소 요청했다. 그러나 예다함 측은 ‘의전 접수 후 취소’라며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고지했다.
H 씨는 “‘30만 원의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사전 고지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계자를 보내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으니 합당한 금액’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 겪는 장례라 잘 모르고 급한 마음에 의전 접수를 했는데, 위약금을 낼 줄 알았다면 사전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 상조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통화 시 취소위약금 등의 필수고지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의전 접수 후 취소는 회사가 규정한 약관에 따라 30만 원 상당의 별도 출동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상조상품에 대한 사전 철저한 체크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상조회사 출동비 관련 조항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할부거래 표준약관 상에 출동비 명목의 위약금 관련 사항은 없다. 상조회사가 규정한 금액의 약관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출동비 약관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불공정약관으로 검토해 시정조치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