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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해시 공영장례서비스 주민복지에 기여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A(21세)양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접했다.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A양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혼자서 장례를 감당해야하는 걱정이 앞섰다. 다행이 김해시가 지원한 공영장례지원서비스 덕에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김해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영장례지원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지난 2월 제정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거해 6개월 간 지원한 장례 서비스 건 수가 7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은 일명 ‘고독사’ 외에 저소득층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유족을 지원하는 경우는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나 이웃들이 신청하면 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장례업체가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김해시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장례식장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는 1일장을 기준으로 하며,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시립 추모의 공원에 10년 간 안치된다.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23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김해시 정영신 생활안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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