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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 근본적 개선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요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 일괄 자본금  상향 정책이 협동조합 형태의 상조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자본금 증액 방식만으로는 상조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주도로 진행된 혼탁한 상조 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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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상조회사들이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들의 대규모 폐업 및 대형 상조회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은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것으로 “부패한 상조 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사회적 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위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선불식할부거래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 장례,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위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의 연대 조직으로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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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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