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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소싸이어티,'장사산업 제도개선' 공개청원

고령시대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5대 이슈” 문제 제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보람상조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사업의 최초 허가권자로 공개된 장사시설 전문기업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3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추모문화 진흥 및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첨부문서 참조]

성명서는 서두에 

"최근 들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섰다.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부산 사상구등에서는 적법하게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집단민원과 건축허가 지연, 반려등의 행정처리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고, 향후 사망인구가 30년간 2배이상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장사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에서 예외이고, 공공 복지재정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의 장사산업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는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  고  말했다.

또 성명서 내용에는 민간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또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의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장사산업 현황 및 5대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열거했으며,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성명서 전문은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www.e-memo.c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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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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