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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이벤트

‘Small Wedding' 사회공헌 업무협약 추진

인천시설공단은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Small Wedding(스몰 웨딩)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공단은 18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이응복 인천시설공단 이사장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이윤성 회장을 비롯해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함종훈 회장, 웨딩 ‘람’ 김유경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결혼식을 올려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공단 경영목표인 안전관리, 열린혁신, 가족친화 경영이라는 트라이 골(Tripod-Goal) 3대 핵심 전략 중 열린혁신 경영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선제적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이 주관하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청라 지-브라운 카페, 웨딩 ‘람’ 등에서 대상자 선정과 장소제공, 웨딩에 필요한 사항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모집방법은 인천지역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이하의 자 등 신청자격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및 군ㆍ구청,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행복나눔인천 포털로 등록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상반기인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연과 함께 접수를 받아 신청자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가정은 상ㆍ하반기 5월, 10월 중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다.  이응복 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시민소통과 더불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 실현을 선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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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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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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