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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외장례문화 연수

전시산업의 의의와 중요성 재인식

(2017년 해외장례문화산업 견학연수-4> 활기찬 엑스포 현장에서

금년에도 '엔딩산업전'의 성과가 발표됐다. 총 325개 부스에 3일 간 관람객수는 25,867명이다. 작년도(22,583명)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다. 출전기업수도 마찬가지다.  '엔딩산업전' 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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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는 사람과 상품과 시장이 주요소다. 그리고 이 3요소가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전시회다.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세계가 한동네처럼 가까워진 현대에 전시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일 것이다. 장례업계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지역이나 관련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열린다. 우리 장례업계도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장례문화산업 전시회의 필요성을 인지한 기관 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왔으나 수지가 맞지 않아 계속할 힘을 잃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본지가 이런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사업자들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의 장례박람회를 두루 견학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렇게 성황을 이루는 장례박람회를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좀 더 들어 보면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요코하마 'Funeral Business Fair'란 명칭의 장례박람회가 금년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년 전부터는 도쿄의 종합 전시장 빅사이트에서 'ENDING 산업전'이란 명칭의 장례박람회가 시작되어 금년으로 3회째 계속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참가기업이 늘어나고 관람객수 또한 괄목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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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엔딩산업전에서는 일본 각 지역에서 모인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3일간 전시 홍보하는 동안 객장에서는 사업자와 사업자, 자국 관람객과 해외 관람객 등이 한자리에 어울려 학술이벤트, 심포지움, 세미나 등 명칭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출전기업 부스에서는 또 나름대로 시연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가히 비즈니스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결국 해당 장례문화와 장례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례문화장례산업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본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명감 비슷한 각오를 한 번 다져 본다. 금번 엔덱스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이벤트는 놓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장례업계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 몇몇 사람과 환담으로나마 친선을 다진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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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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