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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장례문화

해외장례박람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요코하마 FBF> 최신 장례 IT프로그램 런칭 주목

 2000년대 초기 국내 장례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지가 첫발을 디딘 해외장례박람회 견학도 어언 15년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도 유익한 열매를 거두어 와야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요코하마 FBF 박람회에서 주목할만한 이벤트는 장례산업에 IT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장례기업 ‘주식회사 아반휴네스코퍼레이션’의 나카가와(中川) 대표이사가 직접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자사 부스에서 브리핑을 실시한 장면이다. 장례나 웰다잉 관련된 모든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료상담 사이트 '장례테라스'를 6월 26일을 기하여 최초로 런칭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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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의 소프트뱅크 투자 계열사인 ‘아반휴네스’가 ‘신규 개발한 IT시스템 ’장례테라스’는 장례나 웰다잉 관련 모든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상세히 상담해주는 플랫폼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4시간 원스톱 상담,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장례비용의 상세’ ‘가족장과 보통 장례식의 차이’ ‘상속의 구체적 실행’에서 부터 ‘산골가능한 장소’ 등에 이르기까지 웰다잉 관련 궁금증을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추모시설업체, 보험이나 요양업체 등이 24시간 무료로 안내해 준다.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의 3가지 주요 특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안내‘, ’장례행사의 실례를 바탕으로 상담과 의뢰‘, ’장례를 치를 장소 가상 견학‘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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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외 장례박람회는 각종 실물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갖가지 경영노하우와 학술적 이벤트 및 실제시연에 주목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일본의 장례종사자들이 일본전역에서 작정하고 참가하여 각종 프레젠테이션과 심포지움에 눈과 귀를 모으는 성실한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본지 강형구 전문위원(예송의전 대표)은 본지 독자들과 국내 장례업체들을 위해 현지 하늘문화신문 교류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신속 수집한 사진 자료를 본지에 게재하는데 긴밀히 협력했다. 강형구 대표는 장례산업의 신선한 경영마인드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기업발전에 진일보를 거듭하고 있는 젊은 인재로서 미래가 밝은 장례사업가다. 한편 본지는 금번 요코하마 FBF에서 발표된 각종 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 정리하여 기존에 공지한 ‘해외장례문화산업 종합자료집’과 함께 8월 해외장례문화 연수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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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 FBF(일본 장례박람회) 26일 오전 오픈



FBF(Funeral Business Fair 2017) 일본장례박람회가 26일 오전에 요코하마 파시피코 전시홀에서 막을 올렸다.
일본 전역에 걸쳐 120여개 업체가 최신 상품을 선보이며 이틀동안 계속되는 박람회는 상품 전시외에 출품사나 특별기획으로 실시되는 생화제단, 장례서비스 등 각종 시연 이벤트와 함께 특별히 업계의 홍보를 겸한 심포지움이 28차례 진행된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벤트로는 차세대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폰서비스(아스카넷 주관), IoT를 기반으로한 스마트장례(아반휴네스 주관), 장례세레모니 사회술, 생화제단 설치 시연(AFFA 및 뷰티화단) 등이 있고 또 특히 다른분야 업종끼리 어울려 기업의 성장을 창출하는 '넥서스서밋' 스터디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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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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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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