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8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 가동 및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경우 화장지원금을 지원해 개장유골 화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벌칙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 및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