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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준비, 규정의 작성, 유족에의 대응

회사장, 그 의의와 진행 노하우-3

●A. 회사장의 준비●


회사장 기획과 준비☞

회사장을 방심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단계 준비로서 "규정화“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는 은밀하면서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장은 위기관리라는 기업의 매니지먼트이므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어른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회사장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의전이다. 회사장 거행에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와 용건, 그리고·과제가 많이 있다. 회사장의 집행은 총무부(장)의 직무다. 애경사 중 애사로서 특히 회사장은 미리 만반의 준비와 체제를 밑바탕으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 세미나의 활용

회사장의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장례회사나 호텔 등에서 열린 회사장 세미나 등에 사전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대형 장례회사 중에는 이런 세미나를 20년 전부터 전개한 곳도 있어 기업 총무부와 비서과 등의 참여가 많다. 기업 중에는 BCP(사업 지속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에 장례회사에 상담하는 곳도 늘어날 것 같다.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어른의 죽음이라는 것은 BCP에게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한순간 기업 전체가 대혼란 가운데 기능 부실에 빠지는 곳도 있을 정도다.

또 회사장을 최전선에서 집행하는 총무부 등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장 등 장례 실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장의사 세미나 등에 수시로 발을 들여 놓아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장례회사를 후보로 고려해 본다. 나아가 만일의 경우의 대비책으로 사전에 개별 상담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미나에서는 타 회사로부터 회사장 통보를 받았을 때의 조전(弔電)의 방법과, 임직원이 참석하고 조사(弔辭)를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 타회사장에 참석할 때의 주의 사항이나, 해외 출장 중의 사원이 사망했을 때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B. 회사장 규정의 작성


창업자의 회사장을 염두에 둘 경우, 회사장의 결정 사항 등 회사장 규정은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한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기업의 사내 규정에는 법적으로 의무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것)등 외에 임의의 규정을 포함하면 수십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이 회사장 규정도 임의 규정의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특히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서 사내 규정을 재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것 같다. 회사장은 대외적인 준비 등에 시간을 요하므로 조만간의 회사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회사장은 유가족이 먼저 가족장을 행한 후에 본격 장례로 거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사십구제, 신도교의 경우는 오십일제까지 납골을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장으로 제단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준비 기간으로는 1개월도 모자란다. 부고를 받고 한정된 시간 내에 분주한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전에 회사장 규정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장 규정 내용


회사장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크게


○총칙

○이사회의 결정

○명칭의 결정

○집행 기준

○회사장 비용의 범위

○장례 위원장 및 장례 위원

○장례식 실행 위원장 및 안장식 실행 위원(운영 본부장 및 운영 위원)

○장례 위원의 책무

○장례식 실행 위원장(운영 본부장)의 직무

○장례식 실행 위원 운영 위원)의 직무

○장례식 실행 위원 보좌

○광고

○회사장의 복장

○부의·헌화 취급  시행 등 다양하다.

또 명칭 등은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표시하지만, 특별히 규정은 없다. 각사에 적합한 것으로도 상관없다.


집행의 기준

집행 기준은 각각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 회사장 비용과 규모 면에 반영된다.  "현역의 회장이나 사장이 죽었을 때" "회장 또는 사장으로 재직 10년 이상의 경우" 등이 공헌도가 높고 다음으로 "현직 부사장, 전무, 상무가 사망했을 때" "회장 또는 사장으로 재직 10년 이하의 기간의 사람이 사망했을 때"등이 있다(재직 연수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임).  또 임원 등은 아니지만,"직무 중에 업무로 인해 사망한 사원" 항목을 추가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와 사회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서, 상정하지 않은 사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근무년수에 일단 재검토가 좋을 것 같다.



C. 유족에 대한 대응


회사장의 경우 유족에게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유족의 의사를 확인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장기 입원한 경우 등은 간병으로 인한 피로 등도 있다. 심신의 고생이 상당히 겹쳐 있으므로 유족의 기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그리프 케어"라는 대응도 행해지고 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그리프(비관)을 케어(치유) 하는 목적에서 의료나 요양 현장, 그리고 장례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다. 회사장은 이사회에 부쳐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유족에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정식으로 양해를 구한다. 이때 회사장의 의의 등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또 사내 규정이나 비용의 부담 비율 등도 함께 설명한다. 그리고 고인의 종교 등을 확인하고 그 후 종교기관에 회사장으로 거행됨을 전한다. 또 족벌 기업의 경우 등은, 유족의 상주가 회사 대표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유족과 협의한 결정 사항이 즉 회사의 결정이 된다.


회사장과 가족장의 관계

회사장으로 거행할 때까지의 흐름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생각된다. 상가의 장례로서 가족장을 행하고 그 후에 회사장을 하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많지만 가족장을 일반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인의 장례식과 회사장을 합동으로 행하는 형태도 있다. 가족장이나 일반장을 치르더라도 기업측에서 노상의 유도 및 접수, 접대 등을 돕도록 하는것도 상호 관련성이 깊어진다. 또 일반장에서는 회사 관계뿐 아니라 친구들과 지역 사람들도 장례식장을 조문한다. 기업인이라기보다 상갓집 곁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장 일정 등은 유족의 의향이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한다.


부의금의 취급

회사장에서 접수하는 조의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회사장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입"이라고 하겠지만 고인으로 인해 내는 부의금이니까 유족의 수입"이라고 하는 측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족의 수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유족과의 트러블을 피하려면

한편 상가와의 트러블이 가장 많은 것이 장례비용 부분이라고 한다. 사망시 병원비나 사례비, 화장료는 유족 측이 내고 스님의 독경 등의 시주는 기업 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시주도 세법상은 종교법인에 입금이 되므로 최근에는 의뢰하면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찰도 있는 것 같다.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봉투의 겉에 사찰의 이름과 금액, 기업 이름을 기입하면 이 카피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고인의 공적을 칭송하고 회사에 대한 공로를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전체 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유족과 상세히 논의함으로서 트러블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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