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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이벤트

정부 '작은 결혼식' 전담팀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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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알찬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작은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정부가 현직 웨딩플래너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혼 문화가 젊은이들이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지원계획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작은결혼식을 한 부부, 작은결혼식 관련 단체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지적한 뒤 "검소하면서도 보다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주거·고용·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결혼식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작은결혼식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혼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검소한 혼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4∼5월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검소한 혼례 문화를 알리고 그동안 작은결혼식 확산에 앞장선 부부와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은결혼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www.smallwedding.or.kr)를 통해 시행중인 온라인 일대일 상담에 더해 작은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에게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5월부터는 오프라인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직 웨딩플래너 등이 참여하는 30명 규모의 재능기부 전담팀을 구성, 지역당 2∼3명씩 배치해 작은결혼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준비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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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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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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