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9일, 제337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사법은 12월 8일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금번 최종 통과된 장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2)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3)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장사법(대안)의 주요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제5항).
나.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5항․6항).
다.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안 제19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등이다.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조항은 한시적매장 고일자를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조항이다. 에 의하면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5년 한시적 매장 신고를 15년 더 연장하여 2031년 1월 13일까지 연기된 것이다. 일부 공원묘원에서는 2016년 1월 13일부터 한시적 매장 신고에 관한 공문을 묘주들에게 발송한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15년 더 연장이 되어 다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무엇보다 묘지를 관리하는 재단법인들은 관리비의 장기 미납이나 묘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무연분묘의 신고 처리가 15년 더 연장이 되어 이로 인한 관리비 체납이 그만큼 누적되는 현상으로 묘지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감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신고기간 연장 조항이 업체들이 미쳐 대책을 세울 여지가 없는 사이에 처리되어 관련 협회가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 묘지업체에의 통보조차 지연되어 재단들로서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형세가 되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한시매장 신고가 15년간 연장되어 가족 등 분묘의 처리에 한숨을 돌린 셈이 되었다.
그 외 장사법대안의 주요 개장 조항으로는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2)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 등이 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