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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견학 소감

본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 20여 차례 아시아 여러 나라 장례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견학 행사를 계속해 오면서 국내 여러 분야 인재들과 함께 해외 많은 전문가와 CEO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사실 11년 전 그때 만 해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던 우리 장례문화 장례산업 현실에서 외국으로 견학을 가는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었다. 주로 일본 선진장례문화의 엑기스라 할까, 그들 장례박람회를 통해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고 때로는 부러운 느낌을 가지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대만에서는 대륙민다운 큰 스케일과 전통의 진수를 편린이나마 대해 보았고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혼합된 다양한 컨텐츠를 발견하기도 했다. 또 이 기회를 통해 본격적인 대외 친선교류와 협력관계를 일구어 오기도 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시대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마인드와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모방과 벤치마킹은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해외를 함께 다녀 온 수 백 명의 국내 인재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실에 주관자로서의 뿌듯한 소회를 금할 수 없다.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행사내용을 면밀히 체크하고 이제는 보다 내실 있는 견학과 구체적인 결실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야겠다. 본지의 결론으로는 이제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지 않다. 그들의 것도 좋았지만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용솟음쳐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다. 국력 상승과 함께 그들 대다수는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의 장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오기도 한다. 내년 상반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및 일본견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도 다녀와야 한다. 보다 확실한 주제와 내용 있는 메뉴얼을 갖추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 인재들과의 협력 진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리 것 보여주기 프로젝트다. 본지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해외 전문가와 CEO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시설 견학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장례문화와 우리 장례산업의 진수를 보여주고 교류하는 문화사업이다. 다행히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창구도 마련되어 있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것 보여주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윤활유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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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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