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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제 확산, 아직은 무연고 사망자 위주




조선대학교병원이 27일 광주광역시 동구와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채를 띄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 후 장례절차 없이 봉안당에 안치하였지만, 이제는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수행자가 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빈곤과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1인 장례비용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병원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전남대병원, 금호, 남도 등 4개 장례식장이 동참함에 따라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경래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공영장례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은 물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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