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품 강매, 시설물이용 강요시 과태료,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사설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의견제출기간 : ’ 15.3.00. ∼ ’ 15.3.00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락처: 044-202-3471, 3478 FAX : 044-202-3970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문서 참조  --->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