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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강매, 시설물이용 강요시 과태료,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사설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의견제출기간 : ’ 15.3.00. ∼ ’ 15.3.00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락처: 044-202-3471, 3478 FAX : 044-202-3970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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