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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의 차별, 이제는 재고돼야 한다

시대적흐름 역행,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맞지않아

 

 

군대에서는 장군과 사병의 위상 가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거기에다 죽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 국립묘지의 장군 묘역은 1인당 26.4㎡(8평) 규모의 땅에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까지 허용되는 반면 사병 묘역은 3.3㎡(1평) 크기에 화장한 유골만 안장하며 물론 봉분은 없다. 게다가 장군 묘역과 사병 묘역은 멀리 떨어져 있다. 차별도 보통 수준이 아니다. 얼마 전 어느 예비역 장성은 전역 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돌연사 했다. 그는 봉분이 갖춰진 국립묘지 8평 묘역에 매장됐다. 그러나 교전 중 사망했거나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영관급 이하 군인들은 1평 묘역에 화장 후 안치된다. 죽어서도 계급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화장문화'에 역행

 

이는 화장하는 쪽으로 장묘문화가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효율적인 묘지 이용에도 방해가 된다. 국립묘지에서 장군급 묘역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87년까지 장군급 유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관급 이하 군인 및 전사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을 위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도 이미 공간에 여유가 없다. DNA 위패로 대신 보관하는 방안에 더하여 최근에는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을 도입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동안 잠잠하던 국립묘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故채명신 장군의 유언 때문이다. 故 채명신 장군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사병의 묘역에 안장된 최초의 장군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채 장군은 생전에 “나를 파월 장병이 있는 묘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긴 데 따른 것이다.  장군이 사병묘역에 안장되는 것은 현충원 설립 사상 처음이다. 고인이 묻히게 될 묘지 크기는 일반 사병과 같은 3.3㎡(1평)다. 봉분도 없고 단출한 비석이 하나 세워진다. 장군묘지는 26.4㎡(8평)로 사병묘지보다 8배 넓다.

 

채 장군은 생전에 현충원을 방문할 때마다 “전우들의 곁에 묻히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정된 자리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있는 2번 사병묘역이다. 이미 자리가 꽉 찼지만, 현충원은 입구 쪽의 남은 공간을 이용해 채 장군의 묘지를 만들기로 했다. 애초 채 장군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병묘역 안장은 쉽지 않았다. 채 장군이 병세가 악화되자 가족과 보좌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사병묘역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국방부나 현충원에서는 장군묘역과 장교묘역, 병사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관이고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관이다.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고인의 유언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채 장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유족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공식 전달했다. 김 장관은 “고인은 군의 정신적 지주이셨다”며 “파월 장병들과 같이 묻히고 싶다고 유언하셔서 그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장군의 부인 문정인씨는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한때 국립묘지령 개정 논란

 

국립현충원은 장군 출신의 묘역과 사병 출신의 묘역은 그 넓이도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묘비, 묘역, 장소 모두 계급대로 나눠져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사회의 뿌리 깊은 등급주의 문화가 망자에게도 적용되는 예라고 말하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004년 “장성들의 묘에 봉분 설치를 금지하고 시신도 화장해 묘 규모를 3.3㎡(1평)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불법이던 봉분 설치 관행을 합법화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묘의 면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2005년부터 몇 차례 개정해 장군묘의 경우 26.4㎡(8평)의 면적에 봉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2월 국방부는 불법적인 장군묘의 봉분 설치를 합법화하는 국립묘지령 개정을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개정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국방부와 보훈처는 장군묘 축소 및 봉분 설치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약속을 번복하고 봉분 설치의 합법화와 시신 매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기습적으로 묻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경우도 시신 매장과 함께 봉분까지 설치됐다. 대령급 이하 군인들은 임무 중 전사하거나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히려면 시신을 화장하고 3.3㎡ 묘역에 평장(지면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한 것)을 해야 한다. 국립묘지령은 ‘국가원수를 제외한 모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화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왔으나 1983년 이 가운데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장성들의 시신 매장 관행이 계속돼왔다. 국립현충원 관계자는 “국립묘지 묘역이 부족해 앞으로 유골 안장 대신 DNA가 들어간 위패로 대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군들에게만 시신 매장과 봉분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알링턴 국립 묘지는 445헥타르의 방대한 땅에는 남북전쟁 전사자 뿐 아니라 1, 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등에서 죽은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데 장군 병사 할 것이 모두 묘지 면적이 1평, 3.3제곱 미터 남짓하다. 묘역도 따로 분류돼 있지 않으며 장군의 묘비도 다른 사병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재질에다 심지어 위치 또한 평범한 외곽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외 유럽의 국립공원묘원에도 각 방면에서 다대한 공헌을 쌓은 유명인들도 한겱같이 일반 시민들과 다름없는 규격과 모습으로 시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추모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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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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