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할 때 관 속에는 ①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물질 ②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과 같은 금속 유탄소제품 등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고인의 품위있는 마지막을 위해, 가시는 길을 가볍게 해주세요.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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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7일 15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