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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보은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국가보훈부, '2024 호국 보훈의 달 정부 시상식' 개최

국가보훈부는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호국 보훈의 달 정부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서 이보은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이보은(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대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식장을 1,500회 이상 제공하여 보훈 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단체 후원과 참배 활동을 통한 나라사랑과 보훈문화 확산에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포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보은 회장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사회 저변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난 4월에는  무연고 사망자 김아무개 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추모의 잔을 올리기도 했다.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추도식, 추모제, 합동추모제 등을 계획중이기도 하다. 

이보은 회장은 또 장례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도 기부한 바 있으며,  제30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문화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할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헌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5월에는 하늘문화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해외장례업계 CEO, 전문인들과의 비즈니스 교류에도 한몫을 감당했다. 

업계 3만여 장례지도사들을 포용해 나갈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의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보은회장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 #국민훈장동백장 #보훈의달 #인천세종병원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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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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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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