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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 문화 인식개선 캐릭터 공모

장례 문화 인식개선 캐릭터 공모

 

장례 문화 인식개선을 함께 할 귀여운 두 친구의 이름을 맞추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참여 방법>

①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또는 블로그 이웃 추가
②캐릭터 이름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응원 문구를 댓글로 작성
③구글폼에 팔로우(이웃추가) 및 댓글 인증샷 제출

※구글폼 링크 바로가기 : https://url.kr/sitl5x
 
- 참여기간 : 2024.04.29.(월) ~ 2024.05.10.(금)
- 당첨자발표 : 2024.05.20.(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SNS채널
- 당첨자경품 : 스타벅스 e-Gift card 1만원권(15명), 진흥원 굿즈 세트(20명)

 

<유의 사항>

- 당첨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며, 참여조건 만족 및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우선합니다.
- 1인 1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자 및 지급 불가 번호 제출 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잘못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한 이벤트 참여 확인 불가 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벤트에 응모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 참여 확인 및 중복 참여 방지를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용기간 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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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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