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7.6℃
  • 서울 17.9℃
  • 대전 16.9℃
  • 흐림대구 17.6℃
  • 울산 18.7℃
  • 흐림광주 18.4℃
  • 박무부산 20.3℃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9.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타인토지 무연분묘 봉안기간 10년-> 5년으로 단축

수목장림 표지 규격도 20cm에서 25cm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