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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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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 등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생길 전망이다.
가 업체는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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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체는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반려동물산업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