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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기식협회, 법 시행 20주년,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수립할 것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9월 관련 기념회가 열린다. 관련 단체에선 건강기능식품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22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협회 사옥에서 ‘2024년도 제3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엔 회원사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방성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 ▲시장 환경에 맞는 규제와 정책 유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9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다양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 세미나와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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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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