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에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총 77곳으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사명이 바뀐 곳은 2곳이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업체는 대표자가, 롯데제이티비 등 4곳은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업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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