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분야로 상조산업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선정돼 우선 개선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정책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동안 타당성이 입증된 정책들이라 발빠른 실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하늘 플랫폼'의 통합·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E-하늘 플랫폼 시스템 개편
▶후불제 상조서비스의 규제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