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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 정도면 빨리 살어리랏다? 귀촌은퇴자 대상 '골드시티' 관심

서울시와 강원도, 업무협약체결/ 삼척에 3천가구 규모 미니신도시 조성계획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가  ‘골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은퇴한 서울시민들이 기후가 좋은 삼척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도서관 등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골드시티 조성 공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가 맡는다. 삼척시 강원대 삼척캠퍼스 인근 30만여㎡ 부지에 2000~3000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로 귀촌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8~2030년 입주가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드시티는 기존 실버타운과 달리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과 교류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요즘 삼척은 미세 먼지 걱정이 없는데다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열릴 정도로 따뜻해 최적의 지역으로 봤다”고 했다. 

 

삼척은 동해와 두타산 등이 어우러져 있는 데다 동해안 유명 관광지와 가깝고 골프장도 있다. 양양국제공항과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단지 내 주택은 분양 또는 임대할 예정이다. 퇴직한 서울시민 등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주하거나, 서울 집을 SH공사에 신탁하고 생활비(임대료)를 받으며 삼척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주택연금(역모기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가 신탁받은 서울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할 계획”이라며 “삼척 단지의 분양가는 25평형 기준으로 4억원대 정도(2028~2030년)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 외국인 유학생, 강원 지역 주민들도 입주할 수 있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척에 이주한 서울시민을 위해 지역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는 소소하게 일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강원대, 강원대병원, 단지 내 도서관 등에 맞춤 일자리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삼척시, 제1회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삼척시 귀농어촌지원센터는 10월 20일 미로면 두타권역 일원에서 제1회 삼척시 귀공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귀농귀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귀농귀촌 정책 세미나를 비롯해 수선화 구근심기, 버섯 키우기, 유황 비누 만들기 등 귀농인들의 재능기부로 여러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노래공연, 난타, 풍물패 대동 놀이 등을 진행, 귀농귀촌인들의 소규모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귀농귀촌인은 “이번 행사는 삼척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며 “이런 행사가 매년 이어져 귀농귀촌인들 간 의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삼척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골드시티는 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방 도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의 ‘세대공존형 실버타운’을 보고서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삼척을 시작으로 제주도나 전북 새만금 등에 골드시티 조성을 검토 중이다.

 

#귀촌은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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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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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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