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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고법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라 볼 수 없다"

"건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지만, 직접적인 의료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병원 및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사업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니다"라며 A대학병원 학교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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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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