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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쿄통신] 2023엔덱스산업전(장례박람회) 관련 공문 도착

한국장례협회와 일본장송문화학회의 교류(30일 14시) 예정 등

금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회 엔딩 산업전」에 즈음하여 '일본장송문화학회' 해외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본지 김동원 발행인에게 공문이 도착됐는데 장례박람회 소식과 함께 '한국장례협회'와의 친목 교류회 예정 소식도 전해 주었다.  

 

공문은 지난 7월 20일 한일간 줌영상을 통해 개최된 한국장례문화 현황에 대한 김동원 발행인의 특강을 언급하면서 연장선상에서의 친목교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해외 견학단 모집을 보류한 바 있다. 이하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日本葬送文化学会 会員各位

 

일본장송문화학회 회원각위입니다.

시하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8월 29, 30, 31일의 3일간, 도쿄 빅 사이트에서 「제9회 엔딩 산업전」이 개최됩니다.

올해부터 주최자가 TSO International 사에서 도쿄 히로젠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만, 모두 학회의 법인 회원입니다.

 

 

금년도는 부스 출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회원 멤버에 의한 세미나 강연이 행해지고, 한국 장례협회와의 국제 교류회를 기획하고 있으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례협회와의 국제교류회 8월30일 14시 엔딩산업전 VIP룸입니다.
엔딩 산업전에 맞춰 한국 전역에서 40명 규모의 장례 관련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7월에 한국의 장례사정에 대한 강연회를 서울에서 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관련기사: 한.일 글로벌 영상 장례세미나 겸 특강 성황] [클릭]


한국장례협회 회장 외 10명의 임원들과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정례회에서 듣지 못한 것 등을 직접 들을 기회이기도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부터 행사장 내 VIP룸에서 개최하오니 직접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박람회 주관사 東京博善株式会社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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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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