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에 납골당 설치하면 민가 피해…구청 반려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6일 사찰 소유자 A씨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납골당 설치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찰 건물 2층에 면적 231.66㎡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대구 동구에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동구는 "납골당 설치 장소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사찰 전 소유자는 사찰 인근 주민들과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A씨는 "사찰 전 소유자가 주민과 합의한 납골당 설치포기는 원고와 무관하고 납골당 안치구수도 2400기에 불과하기에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교통, 보건위생 등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원고는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안치구수 2400기에 달하는 납골당이 팔공산 도로변에 위치한다면 명절 등에 납골당을 찾는 유족들이 몰려 그 주변 도로에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