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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방송작가협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드라인 관련 방송작가 세미나(10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자살장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개 원칙으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함께 제정하였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세미나 및 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알리고, 미디어 속 자살장면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미디어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라며,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많은 방송작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임기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방송작가들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이야기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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