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존엄사 문제, 연명치료중단 넘어 환자결정권 부여 법안 추진

‘웰다잉법’ 찬반 논란, '시기상조'vs'국민지지 높아'

지난 2년 여 기간동안 인간의 죽음과 주검의 가치가 본의 아니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쩌면 안락사, 존엄사 문제가 급부상한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안락사를 두고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조력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법안 발의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6일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고,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력 존엄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말기 환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참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고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웰다잉 문화 정착이 먼저다' 주장
 
‘조력 존엄사’ 문제는 우리 만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다. 영국의 경우 조력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캐나다·미국의 일부 주는 허용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2월9일 열린 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제도로 ‘호스피스제도’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지만 여론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국내 호스피스 병동 이용률은 암 환자 기준 2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 역시 약 130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존엄사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반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영국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률이 무려 95%에 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력 존엄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단순히 찬성과 반대에 얽매인 논쟁으로만 흘러 자칫 사회적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체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거에 비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결정하고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운영 중인 연명의료 중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범주 안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치 또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론조사 찬반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발췌 
 

#안락사 #존엄사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