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dpa통신·가디언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호주 NSW주 상원은 1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고, 이날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18개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면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로써 NSW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마지막 주가 됐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된 최초 주는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 시행됐다.
이후 같은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도 잇따라 통과되면서 NSW주만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였다. 다만 빅토리아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과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NSW주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안락사 법안은 2017년 주상원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가 지난해 10월 무소속 알렉스 그리니치 주 하원의원이 28명 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다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 도미닉 페로테트 NSW 주총리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내각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