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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개요

개정법령과 정규 수가 운영 통해 생애 말기 지원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개정법령과 올해부터 정규 수가 운영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전체를 포함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늘어났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8만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고, 실제로 19만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그 이행이 이뤄졌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돼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가 2022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중소병원 등을 위한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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