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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사정책, 공·사설 상호 긴밀한 보완 절실

이대로는안된다② 민간장사시설과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례업계의 나침반이라할 장사법의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아바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장사시설 안치능력을 보면 매장과 봉안 모두 민간시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며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한 자연장도 50% 반반이다. 

 

 

그만큼 민간장사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는 이들 민간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에 얽매여 거의 고사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에 널리 산재한 재단법인 묘지는 대개가 매장봉분으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굳이 국가가 새로 묘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될만큼 요긴한 시설들이다. 민간업체의 의견과 능력을 수용하여 매장 봉분을 화장으로 권장하면 매장봉분 실면적의 수십배 실수요를 늘릴 수 있다. 

 

 

지금은 묘주들 대부분이 환영할 정도로 장례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묘지 리모델링 시설 중 일부를 무연고 사망자와 사회 저변층에 할애한다면 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수십년 묘지현장에서 장례소비자들을 만나고 시류의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의 절실한 소견들이 장사정책에 반영되고 있지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례는3일, 묘지는30년', 갖가지 애로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민간시설업자들의 절실한 소리를 더 들어 보자. 

 

 

 

민간의견도 장사정책에 반영해야 

 

1회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민간의견 수렴이 누락된 장사정책협의체 운영으로 인해 장사정책의 주요시책 논의결과에서도 민간의 사설장사시설을 배제하고 공설장사시설로 정책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노후화된 사설법인묘지는 무연분묘 정리후 여유면적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업싸이클링형 정비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재원확보 방안, 법인묘지내 봉안당·자연장지 설치 절차, 무연고 분묘의 연고자 조회, 관리비 체납 처리기준 등 산재해 있는 현안을 금번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별건 발제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은 국고지원 재원으로 조성되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설장사시설과 비교시 사용료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시설여건으로 공설장사시설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수요가 늘게 되면, 노후화된 법인묘지 등 사설장사시설의 이용은 더 줄고 관리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되면 공설장사시설은 예산을 더 들여 계속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또 '(사)전국공원묘원협회' 박영국 사무국장은 “장사시설 노후화는 공·사설 구분없는 공통된 현안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공설장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증액하면서, 사설장사시설은 자체 적립금으로 정비하라고 합니다.

 

 

설치가 오래된 사설법인묘지의 경우에는 전체 분묘의 30~40%가 무연분묘로 관리비를 장기체납하고 있는데도 관계규정이 미비해 함부로 무연고처리 하지 못해 운영상 애로가 많습니다. 사설법인묘지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관리주체로서 시중은행 대출도 안됩니다. " 

 

사설장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출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놓아두면 사설법인묘지는 모두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국추모시설협회' 손경희 회장은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공설장사시설을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면, 노인복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충당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중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례컨설팅회사 '주식회사예송' 강형구 대표는 “장사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기에 지자체마다 많은 시민들이 공설장사시설과 사설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설장사시설에는 거주기간 등의 안치조건의 제약사항이 있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장사시설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안치기수 설치인 경우는 재단법인만이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안치기수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재단법인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책임은 정부에게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인프라 활용측면에서 공·사설 장사시설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장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친환경 자연장 정책 재수립 필요

 

자연장 중심 장사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민간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으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김달수 창원문성대 사회복지장례과 교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장은 국토의 훼손없이 산림에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말하는 것이나, 국민이 주로 선호하는 형태는 수목장, 잔디장 등 개발행위를 포함하는 형태라서 서로 원하는 자연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장사시설 컨설팅 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자연장의 종류 중 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을 제외한 잔디(평)장과 수목장 대부분은 국토훼손이 수반되는 개발방식으로서 진입도로, 단지포장, 표지석, 부대시설 등을 갖춥니다. 면적효율도 오히려 봉안시설보다 낮기 때문에, 봉안시설보다 더 많은 땅을 개발해야 되기때문에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장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자치단체 등 공공과 민간이 설치하는 자연장 유형은 개발방식인 수목장과 잔디(평)장이 대부분이며, 국민들이 선호하고 주로 이용하는 시설도 이와 동일합니다.

 

친환경 자연장 방식인 산림에 설치하는 수목장림 대부분은 유족이나 참배객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내 장례정서상 필요한 ‘표지석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이용율이 낮은 편입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자연장 최초 도입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별도 예산을 들여 친환경 자연장 이용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사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전국민 자연장 이용 확대 캠페인과 홍보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 자연장 공급 중심의 장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자연장 형태가 서로 달라서 전국에 설치된 자연장 대부분이 개발방식의 수목장과 잔디(평)장으로 설치되고 있어,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 이용을 권장한다.”는 행정당국의 자연장 중심 장사정책 명분이 무색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은 “장법 선택은 장례문화에 따른 국민의 선택적 권리입니다. 정부에서 자연장 이용확대를 위해 캠페인이나 홍보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 자연장 이용 목표치를 정해 놓고, 다른 장법의 장사시설 수급을 규제하는 것은 간접적인 강제이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친환경 방식인 수목장림과 개발방식인 잔디(평)장, 수목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친환경 자연장 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추모시설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업체 '재단법인효원공원' 최혁 이사장의 의견도 장묘업계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기왕에  보급되어진 사설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공설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설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국가예산도 절감되고 장묘업계도 활성화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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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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