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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옆 아파트, 철거 찬반 논란

[이슈]이해상충, 강력조치 촉구 청원에 12만명 동의/ 입주예정자들, 선의의 피해 막아 달라 호소

▶3000가구의 운명, 아파트 건설 사상 초유 사태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의 철거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가치를 훼손하는 만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들 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아파트…문화재청, 건설사 고발·공사중지 명령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3개 건설사는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들 건설사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서구청 담당자를 감사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철거해 유사사례 방지 vs 건설사들,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날 현재 12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예정자들은 철거를 촉구하는 여론에 불안해하고 있다.

 

 

총 3천400여세대 규모인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는 당초 내년 6∼9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입주예정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사 진행 상황이나 제때 입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재차 나오자 또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지를 매입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공에 착수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 "건설사 개선 대책 보고 후속 조치 결정"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 역사문화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아파트와 관련한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립 중 뒤늦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위원회는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개선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으나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출 시기를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행위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에 걸맞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보면 조선 왕실의 위계에 따라 구분된 무덤인 '능·원·묘'는 봉분의 정면 좌·우 각 30도, 총 60도 시야각에 포함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게 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 시야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시야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미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뚜렷한 개선 대책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건설사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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